필리핀 사업자 세금 등록: 2026년 법인을 위한 BIR 등록 가이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해당 회사는 필리핀의 세금 체계에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사업자 세금 등록을 하고, 적절한 세금 유형을 등록하며, 회계장부를 준비하고, BIR 기준에 맞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인 등록과 세금 등록을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SEC는 법인을 법적 실체로 설립하는 기관인 반면, BIR은 그 법인을 필리핀의 납세자로 등록하는 기관이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필리핀 법인의 BIR 사업자 세금 등록 절차를 설명한다. 일반 국내법인뿐 아니라 1인 법인(OPC), 외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필리핀 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설 법인의 BIR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SEC에 법인을 등록한다.
  2. 회사 등록주소를 관할하는 BIR Revenue District Office(RDO)를 확인한다.
  3. BIR Form 1903을 작성한다.
  4. SEC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한다.
  5.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유형을 결정한다.
  6. 등록과 관련된 ₱30 Documentary Stamp Tax(DST)를 납부한다.
  7. 회사의 BIR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을 발급받는다.
  8. 회사의 회계장부(Books of Accounts)를 설정한다.
  9. BIR 규정에 맞는 인보이스 발행 체계를 준비한다.
  10. 정기적인 세금 신고와 납부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매년 ₱500 BIR Annual Registration Fee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BIR은 Ease of Paying Taxes Act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22일부터 ₱500 연간 등록비를 폐지했다.



필리핀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필리핀의 국세 행정과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BIR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BIR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납세자 등록
  • 법인소득세
  • 부가가치세(VAT)
  • Percentage Tax
  • 원천징수세
  • 회계장부 등록
  • 인보이스 관련 규정
  • 세금 신고
  • 세금 납부
  • 세무조사 및 세액 평가

SEC와 BIR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면 쉽다.

SEC 등록은 법인을 만든다.

BIR 등록은 그 법인을 필리핀 세금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 가이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자에게 유용하다.

  • 필리핀 국내법인
  • 1인 법인(One Person Corporation, OPC)
  • 필리핀인과 외국인 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외국인 100% 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필리핀 법인
  • 필리핀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외국법인의 지점
  • 영업을 시작하려는 신설 법인

외국인 지분 제한은 BIR 세금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다.

외국인 투자자는 BIR 등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의 필리핀 사업체 지분 소유: 2026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업은?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자본금 및 규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몇 달 동안 영업을 한 다음 BIR 등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BIR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 또는 그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

BIR은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할 때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한다.
- 첫 판매 거래가 발생한 날
- SEC 등록, LGU 허가 또는 유사한 사업등록 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따라서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BIR 등록은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이후가 아니라 법인 설립 직후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예시

가상회사 ABC Philippines Inc.가 9월 1일 SEC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주주들이 사무실 공사를 진행하고 몇 주 뒤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도,

BIR 등록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가 아직 완전히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등록일이나 사업 개시 규정에 따라 BIR 등록기한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BIR은 지역별로 Revenue District Office(RDO)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회사의 본점 또는 등록 사업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RDO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등록 본점 주소가 Taguig라면 주주가 원하는 RDO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BIR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향후 여러 BIR 업무가 회사의 RDO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BIR은 온라인 등록도 제공하지만 회사의 관할 RDO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법인 및 기타 비개인 납세자가 사용하는 기본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BIR Form No. 1903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or Corporations, Partnerships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s

수동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BIR의 2025년 7월 서류 체크리스트는 해당 법인에 대해 Form 1903 원본 2부를 요구한다.

Form 1903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법인 등록명
  • 등록주소
  • SEC 등록정보
  • 주요 사업활동
  • 연락처
  • 회계연도
  • 적용 세금 유형
  •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
  • 해당되는 경우 지점 및 사업시설

특히 사업활동과 세금 유형은 향후 세금 신고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국내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BIR Form 1903
  • SEC 사업자등록증
  • 회사 정관

현재 BIR 서류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SEC 설립서류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된 SEC 문서도 인정한다.

필리핀 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회사가 직접 필리핀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Licens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와 관련 회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식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회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BIR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대리인을 승인하는 Board Resolution 또는 Secretary’s Certificate
- 대리인의 정부 발급 신분증

필요서류목적
BIR Form 1903납세자 등록 신청
SEC 사업자등록증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
회사 정관회사 구조 및 사업목적 확인
대리인 관련 서류대리인 관련 서류대리인이 회사를 대신해 처리할 경우
Invoice 관련 서류인보이스 발행 체계 구축
Books of Accounts 정보회계기록 체계 구축
₱30 DST등록 관련 Documentary Stamp Tax

필요서류는 법인의 형태, 사업활동, 등록방법, 관할 RDO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BIR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BIR NewBizReg Homepage capture image

BIR은 현재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회사가 관할 Revenue District Office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방문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분류가 복잡한 경우
-여러 사업활동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RDO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ORUS는 납세자가 다양한 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BIR 시스템이다.

현재 BIR 법인등록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ORUS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30 Documentary Stamp Tax를 납부한 후 전자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BIR의 New Business Registration Portal, 즉 NewBizReg도 신규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방법 중 하나다.

필요서류를 스캔해 관할 RDO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BIR은 서류가 완비된 NewBizReg 신청의 경우 완전한 서류 접수 확인 이메일 이후 일반적으로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거래 유형에 따라 Philippine Business Hub 등 다른 등록 채널도 이용할 수 있다.


BIR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유형(Tax Types)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법인이 동일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업 종류
  • 예상 연매출
  • VAT 등록 여부
  • 직원 수
  • 임차료
  • 전문서비스 이용 여부
  • 공급업체 지급금
  • 수입을 하는 회사
  • 업종별 세금
  • 세제혜택

회사의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통해 어떤 세금 의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국내법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한다.

CREATE 세제 체계에서 일반적인 국내법인의 법인소득세율은 25%다. 25%.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중소 국내법인은 20%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순과세소득이 ₱5 million 이하
  • 총자산이 ₱100 million 이하

중요한 점은 회사의 자본금이 곧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입자본금이 ₱25 million인 회사라도 실제 과세소득은 수백만 페소에 불과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이 아니라 회사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사가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등록 대상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필리핀은 VAT 의무등록 기준을 두고 있으며, Ease of Paying Taxes Act에 따라 해당 기준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 BIR 규정에서는 기존 ₱3 million 기준을 참조하면서 CPI 기준 조정 가능성을 두고 있다.

회사의 거래 규모가 적용되는 VAT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히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VAT 등록 대상이 된다.

의무등록 기준 이하의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Percentage Tax 적용 대상이 되거나 VAT 등록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VAT 등록 여부는 다음에 영향을 준다.

  • 판매가격
  • 인보이스
  • Input VAT
  • Output VAT
  • 세금 신고
  • 회계처리
  • 고객의 Input VAT 공제 가능 여부

대규모 구매, 수입, 법인고객 거래 또는 빠른 사업성장을 예상한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VAT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필리핀 회사는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 역할을 해야 한다.

회사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BIR에 납부해야 할 수 있다.

  • 직원 급여
  • 임차료
  • 전문서비스 비용
  • 특정 공급업체 대금
  • 계약업체 지급금
  • 기타 Expanded Withholding Tax 대상 지급금

정확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의 지급 형태와 BIR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BIR 등록을 단순한 일회성 정부등록 업무로 생각하기보다는 회사 회계사와 함께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사업자가 온라인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8% 소득세 옵션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8% 소득세 옵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전문직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제도다. 일반적인 법인소득세 체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리핀 법인은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이 때문에 PhilifeGuide에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용 세금 정보와 법인 세금 정보를 구분해서 보는 것을 권한다.


최근 BIR 사업자 등록에서 가장 크게 바뀐 사항 중 하나가 과거의 연간 등록비다.

오래된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500 Annual Registration Fee + ₱30 Documentary Stamp Tax

하지만 이 정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BIR은 Ease of Paying Taxes Act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22일부터 ₱500 Annual Registration Fee 징수를 중단했다. 또한 해당 연간 등록비만 납부하기 위해 BIR Form 0605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현재 신규 사업자 등록 안내에서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과 관련된 ₱30 loose Documentary Stamp Tax가 적용된다.

중요

새 법인이 매년 ₱500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글을 발견하면 작성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4년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은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을 발급받는다.

COR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 서류 중 하나다.

COR에는 회사의 납세자 정보와 등록된 주요 세금 의무가 표시된다.

회사의 회계사나 담당자는 COR을 발급받은 후 실제 사업활동과 등록된 세금 유형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COR을 단순히 받아서 서류철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COR에 등록된 세금 유형에 따라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거나 실제 영업이 적은 기간에도 정기적인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IR은 여러 형태의 Books of Accounts를 인정한다.

신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는 다음이 있다.

  • 수기장부
  • Loose-Leaf Books of Accounts
  • 컴퓨터장부

BIR은 2025년 신규 사업자가 Loose-Leaf 또는 Computerized Books를 선택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수기장부(Manual Books)를 함께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Loose-Leaf 또는 Computerized Account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관련 Permit to Use 또는 승인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초기에는 수기장부(Manual Books)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회사라면,

  • 직원이 여러 명인 회사
  • 재고 규모가 큰 회사
  • 고객이 많은 회사
  • 공급업체가 여러 곳인 회사
  • VAT 거래가 많은 회사
  • 수입을 하는 회사
  •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

전자장부(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가능하면 중요한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회계사와 함께 회계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사업자가 알아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필리핀의 인보이스 규정이다.

Ease of Paying Taxes 개정 이후 Invoice가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증명하는 기본 문서가 되었다.

BIR은 다음과 같은 명칭의 인보이스를 인정한다.

  • Sales Invoice
  • Commercial Invoice
  • Cash Invoice
  • Charge Invoice
  • Credit Invoice
  • Service Invoice
  • 기타 적절한 명칭의 Invoice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다.

과거 필리핀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Sales Invoice → 상품 판매

그리고,

Official Receipt → 서비스 제공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Invoice가 기본 판매 증빙서류다.

Official Receipt, Collection Receipt, Acknowledgement Receipt, Payment Receipt 등은 일반적으로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보조문서 역할을 한다.


새로 등록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BIR Printed Invoice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BIR 규정에 맞춰 자체 인보이스를 인쇄할 수 있다.

회사가 자체 인보이스를 인쇄하려면 일반적으로 Authority to Print(ATP)를 발급받고 BIR 공인 인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BIR 신규 사업자 등록 가이드에도 Invoice 설정이 등록 절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영업할 계획이라면 임시 인보이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인쇄 인보이스 또는 적절한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BIR 등록은 회사의 세금 의무가 끝나는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등록 후 회사는 경우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업무를 해야 한다.

  • 회계장부 유지
  • 규정에 맞는 인보이스 발행규정에 맞는 인보이스 발행
  • 매출과 비용 기록
  • 법인소득세 신고
  • 해당되는 경우 VAT 또는 Percentage Tax 신고
  • 원천징수세 신고
  • 직원 또는 공급업체 지급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 증빙서류 보관
  • 재무제표 작성
  • 연간 세금신고
  • 필요한 경우 BIR 통지 또는 조사 대응

정확한 세금신고 일정은 회사에 등록된 세금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 법인을 설립한 후 비교적 초기에 검토해야 할 전문가 중 하나가 필리핀 회계사 또는 세무전문가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XYZ Philippines Inc.

이 사업은 법적으로 외국인 100% 소유가 가능하고 이미 SEC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SEC 설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모든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세금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SEC 법인설립

BIR 사업자 세금 등록

등록증 발급

장부등록

BIR 규정에 맞는 Invoice

정기 세금신고 및 납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 Mayor’s Permit이나 기타 국가 및 지방정부 허가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이 있다고 해서 필리핀 세금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특별한 세제혜택, 조세조약 또는 업종별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한 BIR 세금 행정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일반적인 필리핀 국내법인의 경우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필리핀 법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분구조를 가질 수 있다.

  • 필리핀인 100% 소유
  • 필리핀인과 외국인 공동소유
  • 외국인 과반수 지분
  • 외국인 100% 소유

다만 회사의 사업활동과 자본금이 필리핀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충족해야 한다.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이후 BIR 등록에서는 주로 회사를 납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40%, 60%, 100% 소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된 기관은 BIR이 아니다.

이 문제는 법인구조를 설계하고 SEC 등록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필리핀에서의 법인 설립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PhilifeGuide 글을 참고하자.


회사가 수익을 낼 때까지 BIR 등록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BIR 등록기한은 그보다 훨씬 먼저 발생할 수 있다.


₱500 연간 등록비는 2024년 1월 22일부터 폐지되었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 유형을 등록하면 불필요한 신고의무나 세무 문제를 만들 수 있다.

BIR 등록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회사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임차료, 전문서비스 비용 및 특정 공급업체 지급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Invoice가 주요 판매 증빙서류다.

Ease of Paying Taxes 개정 전의 인보이스 및 영수증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Books of Accounts는 사업을 몇 달 운영한 뒤에 정리하는 서류가 아니다.

회계기록은 첫 거래부터 시작해야 한다.

회계사가 신고 업무와 세무자문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이사와 책임자 역시 최소한 다음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한다.

  • 어떤 세금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지
  • 세금신고기한이 언제인지
  •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 인보이스가 규정에 맞는지
  • 회계기록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극적인 세무준수 책임은 회사에 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SEC 법인등록 완료
  • 회사 등록주소 확인
  • 관할 BIR RDO 확인
  • BIR Form 1903 작성
  • SEC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준비
  •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준비
  • 필요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서류 준비
  •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유형 결정
  • ₱30 Documentary Stamp Tax 처리
  • BIR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
  • 회계장부(Books of Accounts) 설정
  • Invoice 발행 시스템 준비
  • 해당되는 경우 Authority to Print 발급
  • 회계사 또는 세금 담당자 지정
  • 세금신고 일정 준비
  • 원천징수세 의무 확인
  • VAT 또는 Percentage Tax 등록 여부 확인

다르다.

SEC는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등록하는 기관이다.

BIR은 해당 법인을 필리핀 납세자로 등록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두 등록 모두 필요하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등록을 위해 BIR Form 1903을 사용한다.

기존의 ₱500 Annual Registration Fee는 폐지되었다.

현재 신규 사업자 등록에서는 ₱30 Documentary Stamp Tax가 적용된다. 다만 인보이스 인쇄, 회계 시스템, 전문가 비용, 사업허가 등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BIR은 지원되는 등록업무에 대해 ORUS와 NewBizReg 등 전자등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필리핀 국내법인도 일반적으로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BIR 법인등록 체계를 따른다.

외국인 지분 제한은 해당 사업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그럴 수 있다.

BIR 등록의무는 단순히 회사가 이미 이익을 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 개시 및 등록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용어와 현재 규정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ase of Paying Taxes Act 시행 이후에는 Invoice가 상품과 서비스 판매 모두에 대한 기본 증빙서류다. Official Receipt와 유사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결제 사실을 확인하는 보조문서로 사용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국내법인 법인소득세율은 25%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국내법인은 2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투자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SEC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SEC는 법인을 만든다.

BIR은 그 법인을 필리핀 세금 체계 안에 등록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하나의 연결된 절차로 보는 것이 좋다.
SEC 등록 → BIR 등록 → 회계 → 인보이스 → 지방정부 허가 → 지속적인 세무준수

최근에는 절차가 이전보다 다소 간소화되었다.

₱500 연간 등록비가 폐지되었고, 온라인 등록 방법이 확대되었으며, 인보이스 규정도 현대화되었다. 또한 회사는 Books of Accounts를 Manual, Loose-Leaf 또는 Computerized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업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기본 세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몇 달 뒤에 누락된 회계기록, 잘못 등록된 세금 유형, 부적절한 인보이스를 수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최신의 BIR 등록요건을 확인하려면 Bureau of Internal Revenue의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절차, 전자시스템, 세금 기준금액 및 필요서류는 향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한 주요 공식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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